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‧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부가-0420 [법령해석과-897] 선고일 2021.03.17

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‧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

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80, 2021.3.16.)을 참고하시기 바람

○ 인천국제공항공사(이하 “신청공사”)는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공항건설사업,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,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항수익, 여객수입, 상업수익, 임대수익 등이 주된 매출임
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80, 2021.3.16.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‧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

○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.4.1. 정부에서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지원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공사는 2020.4.10. 상업시설 임대료 등 4개 수익부문에 대하여 임대‧사용료를 감면하기로 이사회 의결함

* 상업시설 중 일부 업체는 신청공사에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

○ 당초 계약상 토지사용료는 매년 선납(BOT방식), 나머지 임대‧사용료는 매월 납부(익월 후납)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, 선납된 토지사용료는 반환함

2. 질의내용

○ 정부의 공항 상업시설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‧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제16조【용역의 공급시기】

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【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 <단서 생략>

4.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

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4. 사업자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: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 <단서 생략>

6. 외상거래, 할부거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

6.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

○ 민법 제532조【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】

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